2024-04-16 22:30 (화)
김해 신생아 사망사건 병원 과실 주장
김해 신생아 사망사건 병원 과실 주장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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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국민청원 2만여명 동의 “제왕절개 요청 끝까지 묵살” 부검 결과 따라 책임 여부 판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출생 1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산모 가족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30분께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1시간 뒤 사망했다.

 관련해 산모의 오빠 A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글에서 병원에 대해 제왕절개 준비 부실, 영아 사망 후 방치 등을 지적했다.

 A씨는 “산모는 전날인 23일 담당의에게 제왕절개를 부탁했었지만 유도분만을 권유해 24일 오후 4시 30분께 조산사가 양수를 터트리고 분만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담당의는 퇴근 전 5시 10분께 잠깐 조산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는 산모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산모는 분만 중에도 여러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산이 임박했지만 여의사는 연락이 안됐고 다른 당직 남자 의사가 들어왔다”며 “남자의사는 흡입기를 요청했지만 뒤늦게 온 여의사 판단하에 흡입기와 제왕절개 없이 자연분만으로 아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기가 울음이 없어 5~10분간 응급처치를 하느라 산모는 아무런 처치 없이 방치됐다”며 “이어 7시 30분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가족이 병원에 도착한 10시 30분까지 아기는 차가운 수술실에 방치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은 산모가 요청한 제왕절개를 왜 안 했는지, 담당의는 제왕절개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는지, 부모에게 출산 사실과 긴급 상황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출산 후 심폐소생술 및 같은 처치만 했는지, 3시간 동안 차가운 수술실에 아기를 방치했는지”라며 산부인과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청원글은 9일 현재 2만 8천253명의 동의를 받고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해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아의 부검은 최소 2달이 소요된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의료협회에 결과서를 보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 과정 역시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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