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1 (금)
장례식 간다던 재소자 잠적 이틀만에 붙잡혀
장례식 간다던 재소자 잠적 이틀만에 붙잡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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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항소심 중 허가받아 출소 7일 복귀 예정… 종적 감춰 경찰 추적
 할머니 장례식에 간다며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교도소에 나왔다 잠적한 30대 재소자가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같이 잠적한 A씨(35)를 지난 8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1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9일 창원교도소에 따르면 이곳에 구속 중이던 A씨(35)는 이달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3박 4일간 출소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일시 석방을 해주는 것이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고,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7일 창원지검에 복귀해 교도소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검거전담반으로 편성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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