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거창군 주민투표 사전투표소는 주민투표실시구역인 거창군 전체 읍ㆍ면마다 1곳씩 총 12곳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경남선관위 선거정보(https://gn.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거창군선관위(944-1390)로 문의해도 관련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거창군 주민투표 사전투표소는 주민투표실시구역인 거창군 전체 읍ㆍ면마다 1곳씩 총 12곳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경남선관위 선거정보(https://gn.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거창군선관위(944-1390)로 문의해도 관련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