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주 사이 두 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9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건화` 하청 업체 소속인 노동자가 선박 제조에 쓰이는 10톤짜리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불과 6일 만에 조선업 하청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원ㆍ하청 구조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지난 2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졌고, 6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도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31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804명)의 38.8%에 해당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김용균법`을 강화했지만,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안을 통과 시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안은 사업주나 법인ㆍ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