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23 (목)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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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허위소송ㆍ채용 뒷돈 혐의 구속 시 가족 중 첫 사례로 기록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조국 장관의 남동생 조모 씨(52)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8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지난 3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가 70억 원대 횡령ㆍ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했지만 웅동학원은 IMF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공사대금 16억 원을 조씨 회사에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의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1명 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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