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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30%만 돈 내고 실명공개 피해
고액체납자, 30%만 돈 내고 실명공개 피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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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명단공개제도 허점 지적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김해을)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예외규정의 허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 우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제제외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중 30% 이상 납부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제외된 체납자는 159명이다. 이중 체납잔액 상위 10위 현황을 보면 비공개 체납자의 상위 10위의 체납잔액은 1위와 2위 각각 136억 원, 101억 원으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위까지는 50억 원을 넘었다. 10위 조차도 43억 원의 체납잔액이 있어 일부납부 후 체납잔액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어 체납잔액 10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비공개 대상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납세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ㆍ우회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 보완ㆍ개선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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