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01 (토)
방송서 현장 위험성 알린 노동자 정직처분
방송서 현장 위험성 알린 노동자 정직처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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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허위사실 유포 등 지적 민노총 “노조 단체행동 보복성 징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업체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 A씨(32)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무 현장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담을 타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등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에서 계량기 검침ㆍ보일러 점검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사측은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안전 지침 미준수 등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과장된 부분 없이 일상적인 노동 현장을 방송에서 보여줬을 뿐”이라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경남에너지의 중징계 처분은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에 대한 보복”이라며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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