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멸치잡이선 선장 A씨(77)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께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배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4%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잠든 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조업차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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