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45 (토)
[기획/특집]경남도, 소득 안 따지고 난임 시술 지원
[기획/특집]경남도, 소득 안 따지고 난임 시술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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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만 44세 이하 가구에 지원
체외수정 최대 7회까지 관할 시ㆍ군 보건소에 신청
경남도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자체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가구에 1회당 50만 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정부 지원사업 대상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도는 올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 확대 예산으로 2억 원(도비 1억 원, 시ㆍ군비 1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ㆍ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재혁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사업 집행 기간이 두 달 남은 만큼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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