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09:21 (목)
"돌려막기로 원금ㆍ이자 줬으면 사기죄"
"돌려막기로 원금ㆍ이자 줬으면 사기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3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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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원금보다 많이 줘도 성립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더 큰 돈을 줬어도 실체가 없는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로 이를 지급했다면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물류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B씨 등 3명으로부터 97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에게 매달 5∼10%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A씨의 사업에는 실체가 없었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할 때에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다.

 A씨가 끌어모은 투자액 97억 원 중 86억 7천만 원은 B씨가 댔다.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47차례에 걸쳐 86억 7천만 원을 송금했고 A씨로부터 113억 원을 받았다.

 C씨는 4억 2천여만 원을 투자해 2억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D씨는 7억 원을 투자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남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사기죄가 성립하고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 냈다.

 투자원금을 초과한 돈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A씨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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