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19 (목)
경남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경남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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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 본청 등 500여명 혜택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경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근 도지사가 확정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로써 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 많은 금액이다.

 경남연구원이 도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도내 가계지출과 실제 지출을 적용한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1만 원을 의결했다.

 생활임금 1만 원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으로 도 본청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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