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7 (토)
‘농민수당’ 조례 제정 확산 따른 대책마련 시급
‘농민수당’ 조례 제정 확산 따른 대책마련 시급
  • 박재근ㆍ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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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내 첫 조례 제정 거창ㆍ합천 주민발의 진행 형평성ㆍ대상 등 논의 필요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예산 부담, 소상공인 계층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자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내에는 지난 5월부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지급 요구가 본격화됐다. 각 시ㆍ군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산청, 거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도내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거창은 지난 7월 25일부터, 합천은 같은 달 29일부터 각각 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22일 도의회에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조례 제정 청구서가 지난 7월 9일 제출돼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서명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인 275만 8천173명의 10%인 2만 7천78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연서 주민 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경남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ㆍ의결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함께 도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된 의령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제한적인 군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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