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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비용 누가 부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비용 누가 부담?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9.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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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강 보 금
사회부 기자 강 보 금

 창원시가 지난 19일 추경안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지원금 1억 2천6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정의당, 비례) 창원 시의원은 단속 대상인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학원 차량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는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Sleeping Child Check Bell)이라해 지난 4월 17일 설치가 의무화된 제도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7월 동두천에서 통학버스 하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4세 아동이 통학버스 내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다. 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3분 이내로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통학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막는 일종의 안전 시스템이다.

 이에 창원시 평생교육 담당관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예산에 1억 2천600만 원, 체육진흥과가 체육도장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예산으로 4천935만 원을 각각 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할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15만 원이다. 추가 발생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5항에 적시돼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될 시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또한 벌점도 30점을 매긴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제138조2(비용의 지원)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의 의무는 어린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검사하는 것이지 지원금을 주고 설치까지 해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경남도에서 지난 5월 내려온 공문에는 도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 차량 32%가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하차 확인의 의무화가 정착될 때까지 장치 설치를 독려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법 시행이 6개월이나 지나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학원 차량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는 돈만 생각해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과 이후 새롭게 생겨날 업체들에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통학 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사설 태권도장과 학원 단체는 이런 방침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창원시도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모든 통학 차량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까. 어린이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돈인가 어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가 미래를 가꿀 새싹인 어린이들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이 문제일까.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어른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어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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