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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제정, 명확한 소득 기준 마련해야
농민수당 조례 제정, 명확한 소득 기준 마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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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시군은 지금 농민수당의 조례 제정으로 분주하다. 지난 5월부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지급 요구가 본격화되자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산청, 거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도내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거창은 지난 7월 25일부터, 합천은 같은 달 29일부터 각각 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 6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수당`은 농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성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정책이 저소득층과 소외대상 등이 혜택을 받는 복지 개념을 벗어나고 국민 세금을 특정 민간 직업군에 쓴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에 더해진 `현금복지`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재원확보 방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으로 보자면 지원되는 비용은 많지 않으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상징적 의미와 농가 소득 보전에 관한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 증대를 알 수 있다. 매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절벽에 선 농가에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귀농ㆍ귀촌 유입이 늘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인다. 지난 5월 22일에는 도의회에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조례 제정 청구서가 지난 7월 9일 제출돼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인 275만 8천173명의 10%인 2만 7천78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연서 주민 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경남도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ㆍ의결된다.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줘야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농민`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급 문제는 고질병 취급을 받고 있다. 정책은 좋은 취지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착될 수 있다. 농민수당이 농가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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