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 6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수당`은 농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성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정책이 저소득층과 소외대상 등이 혜택을 받는 복지 개념을 벗어나고 국민 세금을 특정 민간 직업군에 쓴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에 더해진 `현금복지`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재원확보 방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으로 보자면 지원되는 비용은 많지 않으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상징적 의미와 농가 소득 보전에 관한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 증대를 알 수 있다. 매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절벽에 선 농가에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귀농ㆍ귀촌 유입이 늘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인다. 지난 5월 22일에는 도의회에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조례 제정 청구서가 지난 7월 9일 제출돼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인 275만 8천173명의 10%인 2만 7천78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연서 주민 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경남도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ㆍ의결된다.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줘야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농민`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급 문제는 고질병 취급을 받고 있다. 정책은 좋은 취지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착될 수 있다. 농민수당이 농가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