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03 (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벌금형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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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 위반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못할 듯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69)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6)은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전 조합장은 지난 2016년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자 결선 투표 당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장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 전송은 최 전 조합장의 주도하에 진행됐고,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 지지 호소 행위 전에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법 위반 회피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심에서 최 전 조합장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 전 조합장은 내년 열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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