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22 (화)
실습 항해사 괴롭힌 2등항해사 집유 2년
실습 항해사 괴롭힌 2등항해사 집유 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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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례 걸쳐 폭행ㆍ가혹행위 “정신ㆍ신체적 피해 엄벌 필요”
 4년간 37차례에 걸쳐 실습 항해사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등 항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습특수폭행ㆍ강요)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37차례에 걸쳐 실습 항해사, 실습 기관사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실습 항해사를 노예로 부르며, 실습 항해사 B씨에게 “재떨이 없냐”라면서 손등에 담뱃재를 터는 등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다. 실습 기관사 C씨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가 던진 스패너에 얼굴이 맞아 안경이 부서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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