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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설치물 정기 점검 사고 예방
스쿨존 교통안전 설치물 정기 점검 사고 예방
  • 경남매일
  • 승인 2019.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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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어린이의 수가 1천48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남은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창원시 14건, 거제시 9건, 김해시 8건, 진주시 8건 등이며 거제시에서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학생 수 대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초등학생 10만 명당 9.6명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최고 비율을 보인 타지역 교육청 31.7명보다 3배 이상 낮은 수치다. 2017년 이후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 경남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17개소에 215면이 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이를 묵과해 스쿨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과 불법 주ㆍ정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통과하게 되고 지나가는 승용차는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스쿨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청과 관계기관은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로 등굣길 보행이 막혀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또 30㎞/h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도로 교통 표지판과 주ㆍ정차금지표지판, 어린이안전구역 등 스쿨존 표식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스쿨존 진입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학교 앞 50~100m 전에 30㎞/h 교통 표지판을 부착,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앞에는 교통 표지판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스쿨존 교통안전 점검의 날을 정해 주정차 위반 등 안전 표식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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