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 경남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17개소에 215면이 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이를 묵과해 스쿨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과 불법 주ㆍ정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통과하게 되고 지나가는 승용차는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스쿨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청과 관계기관은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로 등굣길 보행이 막혀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또 30㎞/h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도로 교통 표지판과 주ㆍ정차금지표지판, 어린이안전구역 등 스쿨존 표식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스쿨존 진입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학교 앞 50~100m 전에 30㎞/h 교통 표지판을 부착,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앞에는 교통 표지판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스쿨존 교통안전 점검의 날을 정해 주정차 위반 등 안전 표식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