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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체육회 선거 앞두고 `정치성` 경계
경남 체육회 선거 앞두고 `정치성` 경계
  • 경남매일
  • 승인 2019.09.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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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이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공포는 2020년 1월 16일로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제 내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경남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역 정치 속에서 앓아온 체육계를 위한 타개책이었다. 그간 체육계에서는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이 체육 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체육회 등이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 체육 단체는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아 왔다. 체육계는 체육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우선해왔으며 이는 예산을 물고 오는 지자체장을 추대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선거 때마다 체육 단체가 악용됐으며 결국 체육 단체의 독립과 자율성이 약해진 것이다.

 `민간회장`의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체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간 250억 원에 달하는 체육회 예산지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단체장의 의중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되레 대리인을 세워 또다시 정치의 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원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가 체육회장이 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체육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체육회장직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장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 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체육회장이 될 수도 있어 단체장과 체육회장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지자체 예산으로 향후 자신의 대항마가 될 사람을 지원할 지자체장이 있겠느냐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관련법에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운영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며 사업비는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로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서 지역 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체육계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한 법안이 결국 `속 빈 강정`이 되기 전에, 관련 대안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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