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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환영한다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환영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9.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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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 자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남 도내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장명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군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군수 책무를 규정하고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의령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실제 같이 사는 가구이다. 가구를 분할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한 명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민을 위한 이같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챙겨봐야 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산건위는 자치구와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치구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수입개방과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 마을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자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 육성하는 핵심정책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를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령군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의 시.군에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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