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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회 추경예산안 등 15건 조례안 처리
올 2회 추경예산안 등 15건 조례안 처리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9.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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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마무리 기부자 예우방안 마련 원안 가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은 부결
양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양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작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했으며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 경우 상위법의 조례 위임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스쿨존 및 학교 경계 10m로 확대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

 한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 한시기구(양방항노화산업국)의 폐지에 따른 기구의 정비 및 인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는 부결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전체 9건 중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과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 양산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북체육공원 제3 축구장 조성, 당곡천 생태학습관 부지 매입 등 7건이 승인됐다. 반면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과 명동공원 물놀이장 증설사업은 절차상 문제와 부지 위치 변경으로 승인되지 못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혜림 의원은 육아 및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지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고, 임정섭 의원은 유산매립장의 만장 우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재 등 환경기초기설이 부족한 양산시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 폐기물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들을 양산시에 제안했다.

 정석자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사업에 대해 도시순환 철도의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하고 서이동 마을 주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연결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경남도, 양산시, 부산교통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박일배 의원은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노선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산시장은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시가지 교통혼잡에 대해 물금 파출소 삼거리 지방도 1022호선 4차선 확장을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에 건의했으며 해당사업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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