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9:23 (화)
경남도인권보장조례 개정안 논란
경남도인권보장조례 개정안 논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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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연대 철회 촉구 기준 법률로 예방 효과 충분
"학생인권조례 부결 도민 뜻" 경남인권대헌장, 제정 대안 제시
경남미래교육연대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경남에서 다시 ‘경남도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 반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지 두 달여만이다.

 동성애반대연합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미래교육연대(이하 연대)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4명 전원과 정의당 1명 등 3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남도인권보장조례’는 2010년 제정됐으며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를 수정했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연대는 이날 “경남인권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며, 오히려 도민의 보편적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향후 상당한 기간 비슷한 조례 제정을 거부한다는 의미”라며 “도의회는 이러한 도민의 총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인권조례안의 기초는 ‘헌법과 법률 및 국가 인권위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명문화하지 않아도 인권위법에 포함된 ‘성적지향, 사상’ 등 비윤리적이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순한 사상들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는 “인권 약자에 ‘난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할 여지가 있고, 종교생활 보장을 넘어 인권 핑계로 노동 체계와 전통 윤리와 문화를 흔들 수 있는 요구로 사회질서에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며 “무슬림 금요일 사원 참배, 할랄 급식 요구 등은 그 실례”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직장에서 동료 간 경계심을 조성하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남인권조례 6조는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 다수인 보호기관의 종사자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타 기관에서 해온 바에 의하면 인권교육 명목으로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특정 정파의 인권의식, 역사관, 노동관, 성 해방 등을 교육해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인권보장 개정안은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뒤엎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입법”이라며 “경남인권보장 조례안을 철회하고 ‘경남 인권 대강령, 경남 인권 대헌장’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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