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49 (금)
공공기관 정부배당 결정 관련 엄용수, 국유재산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정부배당 결정 관련 엄용수, 국유재산법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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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결정과 관련해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어 국회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배당 결정과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보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 결정과정과 예산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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