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29 (화)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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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특정 지연에 출국 정지 요청 못해 인터폴 등과 수사 공조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찍힌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찍힌 모습. 연합뉴스

 속보= 창원에서 8살 남자아이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국인은 사고 다음 날 국내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 4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낮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A씨(20ㆍ카자흐스탄)가 범행 다음 날 국내를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군(8)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의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께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사고 차량을 확인했으나 신원 확인 등이 늦어져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지만 14개월간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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