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9 (금)
음주운전 감소에도… ‘해상 음주’는 늘어
음주운전 감소에도… ‘해상 음주’는 늘어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총 52건 적발 기준 강화에도 실효성 낮아 “항구서 단속ㆍ처벌 강화” 지적
 경남 도내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매년 늘고 있어 항구 내 상시 단속 등 대안이 요구된다.

 19일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52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 15건, 2018년 20건, 2019년 9월까지 17건이다.

 음주운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도내 육상 음주운전은 매년 감소 추세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일 오후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인근 해상에서 1.48t급 통발어선 A호를 운항하다가 마주 오던 52t 멸치어선 B호와 충돌했다. A호 선장 김모 씨(60)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선박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등 승선원 3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망망대해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할 곳이 없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항로를 벗어나 암초 등에 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음주운항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성이 커 단속 기준이 0.08%에서 2011년 0.05%, 2016년 0.03%로 점차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해사안전법상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 3차 적발 시 면허 취소다. 육상 음주운전이 2회 적발 시 면허취소되는 것에 비교하면 처벌 규정이 다소 약한 게 사실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힘든 작업을 이기려고 식사 때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육상과 달리 바다는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도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음주운항 처벌 기준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 출입이 잦은 항구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