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8:56 (화)
양산시, 미세먼지 저감 팔 걷었다
양산시, 미세먼지 저감 팔 걷었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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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환경시설 설치지원 추진 기업체 자부담 10% 줄어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에 투자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총사업비 22억 원)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2천여 개 기업체 중 대부분이 4~5종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면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체 자부담이 종전 20%에서 10%로 줄어든다.(보조금 최대 2.7억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추가 공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전문가 현장 진단과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이번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oT(사물인터텟) 부착이 의무화 되며 사업 이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오정곤 환경관리과장은 "전통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기업체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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