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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남해군,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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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면에 우럭 치어 10만마리 “어업인 경영안정 도움 될 것”
남해군이 적조피해 발생에 앞서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의 어류를 방류하고 있다.
남해군이 적조피해 발생에 앞서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의 어류를 방류하고 있다.

 남해군이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한다.

 남해군은 19일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어업권자,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럭 치어(7㎝급) 10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질병 검사를 거쳐 안전성에 합격해 방류가 이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는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으로 이번 방류사업에는 4천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이 투입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넓은 해역에서 발생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적조 발생해역의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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