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17 (금)
무연고자 등 7가구에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자 등 7가구에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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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지난 2월 도내 처음으로 제정ㆍ공표한 공영장례를 통해 이달까지 무연고자 등 7가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저소득층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 10년간 납골당에 안치했다. 시는 유가족 등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장례식장에서 1일장을 치르고 추모의공원에서 화장, 안치까지 할 수 있게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가 공영장례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91%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생활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장사법에 따라 연고자가 된 A양(19ㆍ진영읍)도 시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됐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공영장례 지원기준을 장사법상 연고자 기준(직계존비속 및 헝제ㆍ자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좁혀 지원하고 있다.

 범위가 넓어지면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책임감은 적고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진다.

 아울러 시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해 공영장례 신청을 법적인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이웃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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