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ㆍ12일 사전투표 진행 오는 23일부터 투표 운동 가능
거창구치소 현 부지 건설과 이전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군의회에서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11일과 12일 사전투표를 진행하며 본투표일은 16일이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거창군 전역이며, 주민투표 운동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다. 공무원(군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투표 운동을 펼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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