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4 (토)
음주단속 적발 후 또 운전대 잡은 의사 실형
음주단속 적발 후 또 운전대 잡은 의사 실형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9.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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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전치 2주 상처 입혀 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감형”
 재판부가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의사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온 A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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