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3 (토)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3년간 사상자 55명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3년간 사상자 55명
  • 김명일ㆍ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9.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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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

창원 14건 최다ㆍ거제서 1명 사망
전국 1천489명 사상…경남 10위
김한표 의원 “지자체 안일 대처”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54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14건, 거제서 9건, 김해시 8건, 진주시 8건 등이며 거제시에서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같은 기간 1천394건의 사고가 발생해 1천489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80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고, 51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에는 479건의 사고 발생으로 8명의 사망자와 487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 2018년 435건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47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남은 최근 3년간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6년 19명, 2017년 20명, 2018년 16명 등 매년 사상자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총 29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30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은 254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2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뒤이어 부산이 144건의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87건), 대구(73건) 충북(64건) 전남(62건) 광주(60건) 전북(55건) 경남(54건) 순이다.

 ‘스쿨존’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은 됐지만 어린이보호를 위한 갖가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또한 스쿨존 내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한 초등생 사망사고는 주ㆍ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해 발생했다.

 교통 관계자들은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묵과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281개소에 4천 354면이 불법인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ㆍ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운영을 반드시 펼쳐야 할 것”이라며 “불법 노상주차장의 불법운영을 지금껏 묵과하고 피해를 야기한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대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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