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9 (금)
불필요한 규제 줄여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 줄여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9.17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관심`
 내수ㆍ수출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규제완화 등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은 안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기술강국 도약을 취지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17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해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업중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사업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경영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ㆍ부품 국산화에 나서고 있지만 법 규제를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규제는 풀어 기업의 역량을 높여주되 평가 역량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