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2:48 (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도내 차단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도내 차단 총력
  • 박재근ㆍ황철성기자
  • 승인 2019.09.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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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ㆍ치료제 없는 ‘흑사병’ 도, 24시간 비상상황 돌입 부울경 축협조합장 긴급회의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첫날인 17일 경남도는 중앙ㆍ도ㆍ시ㆍ군 간 영상회의를 열고 긴급방역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첫날인 17일 경남도는 중앙ㆍ도ㆍ시ㆍ군 간 영상회의를 열고 긴급방역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 전국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도는 이날 ASF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도내 축산종합방역소 10곳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에 나선다.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ㆍ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내부와 외부 소독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경남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와 양돈 농가의 돼지 ASF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시설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도내 1만 1천374개소가 대상이다. 시설ㆍ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과 미허가ㆍ미등록 농가 등이다.

 도는 ASF 발생과 관련해 이날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SF 관련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매일 중앙ㆍ도ㆍ시ㆍ군 간 영상회의를 열어 긴급방역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농협(본부장 하명곤)도 이날 부산ㆍ울산ㆍ경남 축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축협에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가축분뇨법의 개정 필요성,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와 폐업농가 이전ㆍ보상대책, 현실적인 퇴비 부숙도 이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경호 축산사업단장은 “치사율 100%에 이르는 ASF는 현재로서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다”며 “철저한 초동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방역에 힘을 쏟았다”며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쳐왔으나 결국 국내에 유입됐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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