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 20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 이하 경남중기청)은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 5세대에 대해 20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544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29㎡A(3세대), 37㎡(1세대), 46㎡(1세대) 등 총 5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중순경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까지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중기청 김태식 조정협력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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