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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업체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진주 시내버스 업체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9.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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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조치 요구 내달 버스 25대 증차 중단 촉구도 시 “과징금 등 조치 모두 취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진주시에 강력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진주시에 강력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진주시가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에 대한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부터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벌여왔다”며 “시민단체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지난 시내버스 개편 이후 예산이 급증한 데다 승객이 매년 줄어 시가 다음 달부터 계획 중인 버스 25대 증차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규일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인 부산교통과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없다”며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미인가 노선 250번에 대해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천2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환수를 회사 측에 청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시민단체가 주장한 재정지원금은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에 불법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키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교통에 1차 과징금을 내렸다. 부산교통은 이에 반박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진주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지난 6일 시는 파기됐던 1차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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