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55 (금)
고급외제차 타는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고급외제차 타는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9.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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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료 분석… 510대 달해 2천499만원 초과 차량 69대
 월세 5만 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천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 3천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209만 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 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라며 “국토부는 2만 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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