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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추가보급 추진
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추가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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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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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대 추가신청 접수 대당 최대 1천500만원 지급
 의령군은 오는 23일부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가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민간 보급대수는 3대이며,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천50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 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위생과 강병국 과장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지역 내 충전인프라 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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