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2:57 (목)
김해시 상가건물 내 불법증축 일제점검
김해시 상가건물 내 불법증축 일제점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9.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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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광주시 서구의 한 복합건물 2층에서 불법 발코니 붕괴로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가운데 김해시가 올해 말까지 상가건물 내부 불법 증축과 구조 변경 행위를 일제 점검한다.

 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집합ㆍ다중이용건축물 21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바닥면적 3천㎡ 이상이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점검 대상이다. 다만 공공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는 건축직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물 내부 불법 복층구조 증축과 주요 구조부 변경행위 등을 살펴본다.

 오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는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한순 시 건축과장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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