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29 (금)
창녕 계성천 제방공사 과다설계 국고 낭비
창녕 계성천 제방공사 과다설계 국고 낭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9.09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감사 촉구 홍수위 적용 잘못 제방 40㎝ 높아 "용역기관 사업 참여자격 박탈을"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창녕군 계성천의 하천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과다설계로 국고를 낭비했다며 경남도와 창녕군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창녕군이 환경단체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이를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창녕군의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2016년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대봉늪 구간에 대한 제방공사와 연관된 사업이다.

 환경단체는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이 기점홍수위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해 약 40㎝가량 제방높이가 과다설계돼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지정ㆍ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ㆍ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과도한 설계로 국고낭비 초래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장마면 산지리~남지읍 성사리 5㎞)은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과도한 제방축조 등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대봉늪 구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이 62억 원임을 감안할 때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침수지역을 보상하고 해당지역 홍수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용역기관인 화신엔지니어링에 대해 책임을 물어 현재 수행중이거나 앞으로 경남도 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기본계획은 과학적인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수립돼야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연재해위헌개선 정비사업 펌프시설이 과도하게 설계된 것임이 확실하다”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대봉늪 제방공사 중지, 제3의 대안을 반영한 계성천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