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7 (목)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9.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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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9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피해보상 및 발전 지원을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현재의 부산항 신항 서측(진해 제덕만)에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 개발해 2만 5천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산항 신항 개발 당시 어업피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성 및 경남-부산간 명칭을 둘러싼 지역갈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신항만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주민과 기업의 일자리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향후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항만배후부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방만 마련 등 신항만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발전지원을 위한 입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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