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37 (금)
전 남해군수, 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 남해군수, 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9.09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면허 불허 취소소송 승소 군 “전문변호사 선임해 대응”
 박영일 前 남해군수가 지난달 남해군에 약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군수 측과 남해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말 자신의 창선면 서대지선 내 정치망 어장을 포기하고 패류양식어업 면허신청을 불허한 남해군의 조치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일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조치는 박 전 군수가 법원에 신청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이 승소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 전 군수는 2017년 초 창선면 서대지선 내 정치망어장을 패류양식어업으로 전환하고자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했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6월 남해군이 이를 불허해 수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손해를 입자 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남해군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해군은 이에 대해 손배 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