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0 (금)
진주 미천면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 공방
진주 미천면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 공방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9.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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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리 주민 100명 반대 집회 시, 하천오염 등 부적정 통보 신청인, 도에 행정심판 제기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일대에 지렁이 사육시설 설립 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미리 주민 100여 명은 지난 6일 마을 주변 지렁이 사육시설 부지 앞에서 설립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사육시설 신청인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현장 실사에 맞춰 열렸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해당 농지구역에 시설면적 600㎡ 규모의 폐기물을 이용하는 ‘지렁이 사육시설’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와 지난달 20일 하천오염, 주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 부정적 통보를 내렸다. 이에 신청인은 도에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상미리는 청정자연 마을로 냇물이 진주시민들의 식수원인 진양호로 유입되고 있다”며 “사육시설이 들어오면 진양호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가축 축사도 악취방지를 위해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게 지어야 한다”며 “A씨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도로에서 10m 떨어져 설치해 환경법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을과 직선거리로 400m가량 떨어져 있다”며 “시설 허가시 악취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이후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태우는 등 반대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에 지렁이 사육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농업시설 축사”라며 “설립 허가를 거부한 진주시의 행정처리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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