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검 지난달 최종 사건 종결 “사필귀정… 더 열심히 일할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전병열 수승대농협조합장(61)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검사 배한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 조합장을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식사 및 주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방법 위반혐의(선거법)로 같은 달 19일 사정기관에 고발됐었다.
이에 조사를 해오던 거창 경찰은 지난 7월 초순 선거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거창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초순 전 조합장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3월 실시한 조합장 동시선거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9월 13일이다.
이에 전 조합장은 “사필귀정이다. 수승대 농협 임직원ㆍ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합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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