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고 책 던져… 아동학대 혐의, 재판부 “아이 정신적 고통 겪어”
초등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영어공부방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조미화 판사)은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 A씨(4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영어공부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B군(10)에게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B군이 숙제를 하면서 질문을 하자 A씨는 “닥쳐줄래, 눈 깔아라”고 모욕적인 발언이 했다. 이어 B군에게 다가가 “이것도 못 알아보나, IQ가 70이냐”라면서 책과 공책을 집어 던지고 귀가를 명령했다.
A씨는 집으로 가려는 B군을 향해 “인간같지도 않은 놈은 공부할 가치도 없다”고 악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언어폭력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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