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1 (금)
도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도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0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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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둬 귀향버스ㆍ음료ㆍ선물 제공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 등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은 하면 안 된다.

 다만 정당 및 지자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 거리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체제를 유지하니 위반ㆍ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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