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대부분 부인했지만 상품권ㆍ의류 받은 사실 인정
5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증거은닉 및 교사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송 시장, 건설업자 A씨(69), 화가 B씨(60), 송 시장 부인 C씨(68), 공무원 D씨(48), 송 시장 지인 E씨(구속) 등이 나란히 섰다.
송 시장은 이날 “건설업자인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나 아내에게 집에 있던 돈을 치워버릴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A씨와 B씨로부터 1천3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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