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39 (금)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정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정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9.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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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4명ㆍ5억7천100만원 12월 10일까지 융자 완료해야
 남해군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24명, 5억 7천1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았으며,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경남도에 추천ㆍ확정됐다.

 사업분야별로 농업 분야는 종자(묘),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소액농기계 구입비 등에 13건 3억 600만 원, 수산업 분야는 원료, 사료, 어자재 등 재료 구입비로 11건 2억 2천500만 원이다.

 융자 실행은 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에서 가능하며, 대출실행 시 신용조사 등 최소 처리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반드시 11월 말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대출 신청과정에서 금액조정 또는 대출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융자지원 대상자가 융자기간을 넘겨 지원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융자 실행기간 내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08) 또는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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