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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조국 펀드` 업체 특혜 의혹 일축
김해시, `조국 펀드` 업체 특혜 의혹 일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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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점멸기 설치 독점 관련 적법한 절차 따라 업체 선정해 "시민 위한 일 정쟁삼지 말길"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상대로 `조국 펀드` 투자 업체의 특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상대로 `조국 펀드` 투자 업체의 특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가 김해지역 가로등 점멸기 설치사업을 독점했다는 의혹을 사는 가운데 이를 두고 야권 시의원들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4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해시의원 7명은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정화 부의장을 비롯해 엄정ㆍ조팔도ㆍ김창수ㆍ류명열ㆍ안선환ㆍ김한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해시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주)웰스씨앤티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벌여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에 걸쳐 5억 6천917만 원 상당의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을 벌였는데 모두 (주)웰스씨앤티가 납품했다"며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4개 업체가 선정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공교롭게도 납품 기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고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해시는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구매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5개 업체 이상 제안서를 접수받아 2단계 종합평가를 거친다"며 "이는 외압이 작용할 수 없는 투명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벌인 것은 기존에 설치된 점멸기가 점등과 소등만 반복되는 노후 모델이기 때문"이라며 "시민 편익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한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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