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30 (토)
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9.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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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재판부 “기자회견서 사실 왜곡”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창녕 공장 증설이 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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