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추석 연휴 전통시장ㆍ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과 CCTV 단속유예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의 기준 시간은 10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구간은 동상시장(동상동사거리~이조표구사ㆍ170mㆍ양측), 외동시장(부산은행~내외119안전센터ㆍ200mㆍ아파트 쪽), 삼방시장(동원APT사거리~삼방초등학교ㆍ140mㆍ상가 쪽) 등으로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등에 주정차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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