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0 (금)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63%, 20만㎞ 이상 주행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63%, 20만㎞ 이상 주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9.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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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즉각 교체 요구 노후화 심각해 안전 위협 40만㎞ 넘는 차량도 55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있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있다.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가 시급하다는 장애인단체의 지적이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한 경남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내에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를 차지한다”며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로 20%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에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며 “양산시는 노후차량이 50만㎞를 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4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즉각 교체, 20만㎞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관리규정 여객운수사업법 반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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